제14조(해양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
①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해양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 중에서 해양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발ㆍ보급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5항을 위반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 또는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인증신청을 할 수 없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된 해양교육프로그램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해양교육센터의 검토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해양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⑤누구든지 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해양교육프로그램에 제4항에 따른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⑦인증의 표시방법, 신청절차, 인증기준, 유효기간 연장 및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