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학교해양교육의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학교해양교육을 위하여 해양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ㆍ연구 및 각종 해양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학교해양교육을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해양교육에 대한 연수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해양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활동ㆍ축제ㆍ학예회ㆍ발표회 등 학교해양교육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해양교육을 위하여 학교가 해양교육시설,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센터를 연계ㆍ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해양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