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도 교육청 상호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해양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균등한 해양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며, 해양문화를 향유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