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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1-24공포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의 활동현황 및 실태와 해양문화 자료의 조사ㆍ연구ㆍ발굴ㆍ수집 등에 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통한 정보와 자료 등을 국민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내용 및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정보체계 구축의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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