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지역해양교육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공포 · 2024-01-23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 및 인재양성에 기여하고 해양문화를 창달하여 국가의 해양역량 강화와 사회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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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별 해양교육 지원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관계 행정기관, 시ㆍ도 교육청, 학교,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 등으로 지역해양교육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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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별 해양교육 지원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관계 행정기관, 시ㆍ도 교육청, 학교,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 등으로 지역해양교육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관계 중앙행정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 교육청의 지역별 해양교육 시책 또는 해양교육 사업의 협력ㆍ역할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지역별 해양교육 지원을 위한 지역 내 해양문화자원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지역별 해양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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