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지역해양교육협의회)
①시ㆍ도별 해양교육 지원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관계 행정기관, 시ㆍ도 교육청, 학교,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 등으로 지역해양교육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관계 중앙행정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 교육청의 지역별 해양교육 시책 또는 해양교육 사업의 협력ㆍ역할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지역별 해양교육 지원을 위한 지역 내 해양문화자원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지역별 해양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