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사회해양교육의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사회해양교육을 위하여 해양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ㆍ연구 및 각종 해양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국공립 해양교육시설의 경영자는 사회해양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해양교육프로그램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ㆍ장애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문화적 취약계층을 보호ㆍ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하여 사회해양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④학교의 장과 해당 학교법인의 장은 사회해양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방과 후, 휴일 및 방학기간 동안 학교시설의 일부를 해양교육단체 등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해양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