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 및 인재양성에 기여하고 해양문화를 창달하여 국가의 해양역량 강화와 사회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에 따른 해양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3항에 따른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은 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해양교육문화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