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에 따른 해양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3항에 따른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