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 지정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 및 인재양성에 기여하고 해양문화를 창달하여 국가의 해양역량 강화와 사회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양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운영을 중단한 경우
3.제9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제10조제2항의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제8조제1항에 따라 해양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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