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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 청문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1-24공포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
2.제11조제1항에 따른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 지정의 취소
3.제13조제4항에 따른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4.제15조제2항에 따른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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