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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 ·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1-24공포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1.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연구의 다양화, 심층화, 융복합 및 연구결과의 사회적 확산
3.해양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해양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
5.해양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해양문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와 사회적 확산 방안
7.해양문화 관련 유형ㆍ무형의 자산 발굴 및 연구ㆍ보존
8.해양문화를 활용한 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9.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
10.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11.그 밖에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통보를 받은 경우 기본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지역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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