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경비지원 및 보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 및 인재양성에 기여하고 해양문화를 창달하여 국가의 해양역량 강화와 사회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센터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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