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양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않은 경우
2.1년 이상 계속하여 해양교육전문기관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3.교육과정을 지정받은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제14조(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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