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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양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않은 경우
2.1년 이상 계속하여 해양교육전문기관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3.교육과정을 지정받은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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