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업무의 위탁)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양 관련 학술연구, 산업육성 및 국제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2.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3.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에 대한 평가
4.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양문화와 관련된 자산과 자료의 발굴ㆍ수집ㆍ보존 및 번역ㆍ출판ㆍ정보화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