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지역해양교육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역해양교육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 위원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명하는 부시장ㆍ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 지명하는 교육청 소속 해양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1명이 된다.
②지역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교원 또는 해양교육시설ㆍ해양교육단체 종사자 등 해양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2.해양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지역협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지역협의회에는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시ㆍ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한다.
⑤지역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역협의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지역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지역협의회에 출석한 지역협의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지역협의회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지역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⑦지역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4.4.30>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4.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위원이 최근 3년 내에 해당 안건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어 있었던 경우
6.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에 관여한 경우
⑧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지역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역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4.4.30>
⑨지역협의회 위원이 제7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4.4.30>
⑩시ㆍ도지사는 지역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4.4.30>
1.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 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⑪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