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양교육전문기관(이하 "해양교육전문기관"이라 한다) 지정기준의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양교육전문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해양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법 제13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14일 이내에 개선ㆍ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교육전문기관을 지정했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