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해양교육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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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양교육시설 또는 해양교육단체일 것
2.해양교육전문강사 및 운영전담인력을 각 1명 이상 보유할 것
3.강의실, 실습장, 사무실 및 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갖출 것
②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세부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4.4.30>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14일 이내에 개선ㆍ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⑥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를 지정했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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