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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해양교육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해양교육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양교육시설 또는 해양교육단체일 것
2.해양교육전문강사 및 운영전담인력을 각 1명 이상 보유할 것
3.강의실, 실습장, 사무실 및 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갖출 것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세부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4.4.30>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14일 이내에 개선ㆍ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를 지정했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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