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해양교육전문기관의 교육과정 등)
①해양교육전문기관의 교육과정은 해양 관련 분야 전반에 대한 이해를 위한 공통과정과 해양과학ㆍ해양산업 및 해양문화 등 세부 분야별 전문성 함양을 위한 전문과정으로 구분하여 개설ㆍ운영해야 한다.
②해양교육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해양교육전문기관의 교육과정 및 그 교육내용의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