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해양교육프로그램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교육 인원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변경
2.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
제15조(해양교육프로그램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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