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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국공립 해양교육시설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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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조(국공립 해양교육시설)

국공립 해양교육시설의 경영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ㆍ장비 및 해양교육프로그램 등을 모두 갖춰야 한다.
1.50명 이상의 교육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
2.해양교육프로그램 및 그 운영을 위한 연간 교육계획
3.해양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교재ㆍ교구 및 실습 장비
4.해양교육전문강사 1명 이상
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해양교육프로그램 등의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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