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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해양문화 자산과 자료의 발굴ㆍ수집 등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해양문화 자산과 자료의 발굴ㆍ수집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산과 자료를 발굴ㆍ수집ㆍ보존하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자연 경관, 전통 어구, 어업기술, 민요, 전통의식 등 생태적ㆍ예술적ㆍ역사적ㆍ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해양문화 관련 유형ㆍ무형의 자산
2.도서ㆍ사진ㆍ동영상 등 해양문화를 기록ㆍ전승ㆍ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자료 또는 해양문화에 관한 연구 자료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산과 자료를 번역ㆍ출판하거나 전자적 형태로 보존하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정보체계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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