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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변경
2.법의 개정이나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내용의 반영
3.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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