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변경
2.법의 개정이나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내용의 반영
3.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
제7조(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