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시정ㆍ운영정지 명령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의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 등을 개선ㆍ보완하도록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다.
②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제10조(시정ㆍ운영정지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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