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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시정ㆍ운영정지 명령 등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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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시정ㆍ운영정지 명령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의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 등을 개선ㆍ보완하도록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다.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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