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사회해양교육을 위한 사업비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사회해양교육을 위한 사업비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1.사회해양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2.사회해양교육 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3.사회해양교육 관련 교육자료의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비용
4.사회해양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구입 비용
5.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로서 사회해양교육 지원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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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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