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양교육 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의 활동현황 및 실태와 해양문화 자료의 조사ㆍ연구ㆍ발굴ㆍ수집 등에 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교육센터(이하 "해양교육센터"라 한다)의 운영 현황
2.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해양교육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의 운영 현황
3.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운영 및 해양교육전문강사의 양성 현황
4.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인증된 해양교육프로그램의 보급 및 운영 현황
5.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산과 자료의 발굴ㆍ수집ㆍ보존 및 번역ㆍ출판ㆍ정보화 현황
6.법 제22조에 따른 연구 활동 지원 현황
7.법 제23조에 따른 국내외 교류협력 지원 현황
8.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에 관한 국민의 인식
9.그 밖에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