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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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양교육 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의 활동현황 및 실태와 해양문화 자료의 조사ㆍ연구ㆍ발굴ㆍ수집 등에 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양교육 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의 활동현황 및 실태와 해양문화 자료의 조사ㆍ연구ㆍ발굴ㆍ수집 등에 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교육센터(이하 "해양교육센터"라 한다)의 운영 현황
2.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해양교육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의 운영 현황
3.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운영 및 해양교육전문강사의 양성 현황
4.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인증된 해양교육프로그램의 보급 및 운영 현황
5.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산과 자료의 발굴ㆍ수집ㆍ보존 및 번역ㆍ출판ㆍ정보화 현황
6.법 제22조에 따른 연구 활동 지원 현황
7.법 제23조에 따른 국내외 교류협력 지원 현황
8.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에 관한 국민의 인식
9.그 밖에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실태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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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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