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평가의 절차ㆍ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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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평가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평가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평가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평가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평가는 1차 평가와 2차 평가로 구분하며, 1차 평가는 서면평가의 방법으로, 2차 평가는 현장평가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 대상 기관에 통보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의 절차ㆍ방법과 평가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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