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평가의 절차ㆍ방법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평가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평가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평가는 1차 평가와 2차 평가로 구분하며, 1차 평가는 서면평가의 방법으로, 2차 평가는 현장평가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 대상 기관에 통보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의 절차ㆍ방법과 평가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