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
①「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 중 해양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중 해양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②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4.30>
1.해양 관련 학술연구, 산업육성 및 국제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2.해양교육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