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평가의 대상 및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평가(이하 이 조 및 제20조에서 "평가"라 한다)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육과정의 체계성 및 교육내용의 적절성: 교육대상 및 교육목적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해양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 및 해양 관련 인재양성에 적합할 것
2.해양교육전문강사 보유 현황: 교육 인원에 맞는 해양교육전문강사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며, 해양교육전문강사의 전문성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
3.시설 및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도: 교육 인원 및 내용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고,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하는 등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을 것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의 세부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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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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