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국가지식정보법 시행령 ·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조문 21개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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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담기관의 운영제11조 지식정보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제12조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제13조 통합플랫폼 연계대상 국가지식정보의 지정 기준 및 절차제14조 통합플랫폼의 연계 및 활용 계획의 수립제15조 통합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등제16조 현황조사제17조 표준의 제정 및 시행 등제18조 민간과의 협력제19조 분쟁조정의 요청 및 처리기간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20조 분쟁의 조정제21조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실태 점검 등제3조 국가지식정보위원회의 구성제4조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5조 위원회의 운영제6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7조 위원회 등의 수당 및 여비제8조 운영세칙제9조 전담기관의 업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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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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