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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전담기관의 운영
제11조
지식정보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제12조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13조
통합플랫폼 연계대상 국가지식정보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14조
통합플랫폼의 연계 및 활용 계획의 수립
제15조
통합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등
제16조
현황조사
제17조
표준의 제정 및 시행 등
제18조
민간과의 협력
제19조
분쟁조정의 요청 및 처리기간
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0조
분쟁의 조정
제21조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실태 점검 등
제3조
국가지식정보위원회의 구성
제4조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
위원회의 운영
제6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
위원회 등의 수당 및 여비
제8조
운영세칙
제9조
전담기관의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