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통합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통합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통합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국가지식정보의 통합 검색 기능
2.국가지식정보 연계를 위한 분류체계(국가지식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구조화된 기준에 따라 국가지식정보를 체계적으로 구분하거나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메타데이터(국가지식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지식정보의 구조, 속성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체계적인 수집ㆍ관리 기능
3.국가지식정보의 활용성,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4.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제공ㆍ연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플랫폼에 연계되는 국가지식정보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플랫폼 이용자가 불편사항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불편사항의 해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시정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국가지식정보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