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위원회에 요청된 분쟁조정사건(이하 이 조에서 "분쟁조정사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그 분쟁조정사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분쟁조정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위원회 위원이 그 분쟁조정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위원회 위원이 그 분쟁조정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위원회 위원이 그 분쟁조정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②분쟁조정사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분쟁조정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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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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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3조 · 국가지식정보위원회의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4조 ·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원회의 운영제6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7조 · 위원회 등의 수당 및 여비제8조 · 운영세칙제9조 · 전담기관의 업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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