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현황조사)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이하 "현황조사"라 한다)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현황조사를 수시로 할 수 있다.
②현황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국가지식정보의 보유 현황에 관한 사항
2.국가지식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현황에 관한 사항
3.통합플랫폼과의 연계 현황에 관한 사항
4.국가지식정보의 분류체계 및 메타데이터의 표준화 현황에 관한 사항
5.통합플랫폼을 통한 국가지식정보의 이용 현황에 관한 사항
6.국가지식정보의 이용 관련 통계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국가지식정보 활용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보유 현황 및 통합플랫폼과의 연계 현황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현황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