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민간과의 협력)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식정보를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이하 "민간사업자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제공하는 경우 국가지식정보를 이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국가지식정보의 출처에 관한 사항
2.국가지식정보의 제목, 저자, 발행기관, 발행일 등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민간의 지식정보 중 보존 및 이용가치가 있는 지식정보(이하 이 조에서 "민간지식정보"라 한다)를 통합플랫폼과 연계하려는 경우 그 민간지식정보를 보유한 민간사업자등과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1.연계대상 민간지식정보에 관한 사항
2.민간지식정보의 통합플랫폼 연계방식 등에 관한 사항
3.저작권 등 민간지식정보의 권리 또는 개인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
4.민간지식정보의 연계 및 이용 등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민간지식정보와 통합플랫폼의 연계 및 민간지식정보의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지식정보ㆍ민간지식정보의 발굴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사업자등과 홍보 등에 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