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분쟁의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분쟁조정사건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사실조사를 위하여 국가기관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위하여 해당 국가기관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이나 협조 요청은 분쟁조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④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쟁조정 요청인 및 국가기관등의 업무 담당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쟁조정 요청인 및 국가기관등과 협의하여 국가지식정보의 제공이나 이용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조사의 결과 및 의견을 고려하여 조정안을 작성해야 하며,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공해야 한다.
⑦제6항에 따라 조정안을 받은 당사자가 조정안을 제공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⑧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서명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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