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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분쟁의 조정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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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0조(분쟁의 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분쟁조정사건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사실조사를 위하여 국가기관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위하여 해당 국가기관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이나 협조 요청은 분쟁조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쟁조정 요청인 및 국가기관등의 업무 담당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쟁조정 요청인 및 국가기관등과 협의하여 국가지식정보의 제공이나 이용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조사의 결과 및 의견을 고려하여 조정안을 작성해야 하며,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공해야 한다.
제6항에 따라 조정안을 받은 당사자가 조정안을 제공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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