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표준의 제정 및 시행 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식정보의 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표준을 제정ㆍ시행해야 한다.
1.국가지식정보의 메타데이터 작성 및 관리 방법
2.국가지식정보의 연계방식
3.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생산ㆍ연계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을 제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국가지식정보 표준을 관보에 공고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가지식정보의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국내외 국가지식정보의 표준과 관련된 조사ㆍ연구 및 개발
2.국가지식정보의 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기구 및 국제표준기관과의 협력
3.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표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