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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표준의 제정 및 시행 등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표준의 제정 및 시행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식정보의 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표준을 제정ㆍ시행해야 한다.
1.국가지식정보의 메타데이터 작성 및 관리 방법
2.국가지식정보의 연계방식
3.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생산ㆍ연계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을 제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국가지식정보 표준을 관보에 공고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가지식정보의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국내외 국가지식정보의 표준과 관련된 조사ㆍ연구 및 개발
2.국가지식정보의 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기구 및 국제표준기관과의 협력
3.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표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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