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분쟁조정의 요청 및 처리기간)
①위원회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당사자로부터 분쟁조정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요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간을 지체 없이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