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는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