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통합플랫폼 연계대상 국가지식정보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통합플랫폼 연계대상 국가지식정보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목적 및 사유
2.연계하려는 국가지식정보의 종류 및 내용
3.국가지식정보의 보유 현황 및 연계계획
4.국가지식정보의 연계에 따른 기대효과
5.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가기관등의 장은 보유한 국가지식정보를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통합플랫폼 연계대상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정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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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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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운영세칙제9조 · 전담기관의 업무제10조 · 전담기관의 운영제11조 · 지식정보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제12조 ·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3조 · 통합플랫폼 연계대상 국가지식정보의 지정 기준 및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통합플랫폼의 연계 및 활용 계획의 수립제15조 · 통합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등제16조 · 현황조사제17조 · 표준의 제정 및 시행 등제18조 · 민간과의 협력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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