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통합플랫폼 연계대상 국가지식정보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통합플랫폼 연계대상 국가지식정보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목적 및 사유
2.연계하려는 국가지식정보의 종류 및 내용
3.국가지식정보의 보유 현황 및 연계계획
4.국가지식정보의 연계에 따른 기대효과
5.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가기관등의 장은 보유한 국가지식정보를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통합플랫폼 연계대상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정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