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전담기관의 업무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전담기관의 업무)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국가지식정보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지원 업무
2.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협의체의 운영 지원 업무
3.법 제21조에 따른 분쟁조정 지원 업무
4.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