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지식정보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식정보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1.국가기관등일 것
2.해당 분야 국가지식정보의 생산ㆍ보유ㆍ관리 등에 관한 전문성
3.해당 분야 국가지식정보의 대국민 서비스 역량
4.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지식정보의 효율적인 연계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
②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식정보센터(이하 "지식정보센터"라 한다)의 장은 지식정보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1.국가지식정보의 통합플랫폼 연계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에 관한 사항
2.국가지식정보의 최신성ㆍ정확성ㆍ신뢰성 확보에 관한 사항
3.국가지식정보의 생산ㆍ연계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표준화에 관한 사항
4.지식정보센터의 인력 운용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효율적 연계ㆍ활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