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실태 점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실태를 매년 점검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이하 "실태점검"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점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실태점검의 목적
2.실태점검의 대상 및 내용
3.실태점검의 날짜 및 방법
4.그 밖에 실태점검에 필요한 사항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지식정보의 실태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실태점검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그 사유와 향후 조치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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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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