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실태 점검 등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실태 점검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실태를 매년 점검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이하 "실태점검"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점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실태점검의 목적
2.실태점검의 대상 및 내용
3.실태점검의 날짜 및 방법
4.그 밖에 실태점검에 필요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지식정보의 실태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실태점검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그 사유와 향후 조치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