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로 구성한다.
1.전담기관
2.지식정보센터
3.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협의체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②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국가지식정보 관련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2.통합플랫폼과의 연계 정책에 관한 사항
3.민관(民官) 협력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연계ㆍ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국가기관등의 장은 협의체에서 제시되는 의견이 국가지식정보 관련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