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통합플랫폼의 연계 및 활용 계획의 수립)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식정보의 디지털화 및 통합플랫폼과의 연계ㆍ활용 등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연계대상 국가지식정보의 관리 및 디지털화에 관한 사항
2.통합플랫폼과의 연계ㆍ활용을 위한 기술적 조치에 관한 사항
3.국가지식정보의 연계ㆍ활용을 위한 표준화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디지털화 및 통합플랫폼과의 연계ㆍ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