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통합플랫폼의 연계 및 활용 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통합플랫폼의 연계 및 활용 계획의 수립)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식정보의 디지털화 및 통합플랫폼과의 연계ㆍ활용 등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연계대상 국가지식정보의 관리 및 디지털화에 관한 사항
2.통합플랫폼과의 연계ㆍ활용을 위한 기술적 조치에 관한 사항
3.국가지식정보의 연계ㆍ활용을 위한 표준화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디지털화 및 통합플랫폼과의 연계ㆍ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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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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