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위원회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법 제21조에 따른 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의 사전 조사나 검토 등을 위한 전문위원회(이하 "분쟁조정전문위원회"라 한다)
2.그 밖에 국가지식정보 관련 제도의 개선이나 국가지식정보의 표준화 등 전문 분야별 안건의 사전 조사나 검토 등을 위한 전문위원회
②분쟁조정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쟁조정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국가지식정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나 국가기관등 또는 사업자단체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2.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직(職)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4.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전문위원회는 전문 분야별 기술이나 법률 등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전문위원회 위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⑦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