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전담기관의 운영)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전담기관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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