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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 · 시행계획의 수립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전년도 추진 성과
2.해당 연도의 사업추진 방향
3.부문별 세부 추진 계획
4.주요 사업별 지원계획
5.그 밖에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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