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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9조 ·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운영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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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운영)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진흥시설의 지정 요건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시설(이하 이 항에서 "대상시설"이라 한다)에 5인 이상의 재난안전사업자가 입주할 것
2.대상시설에 입주한 재난안전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100분의 30 이상일 것
3.대상시설의 총연면적 중 재난안전사업자가 사용하는 시설과 그 지원시설(제4호의 공동이용시설물을 포함한다)이 차지하는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4.공용 회의실 및 공용 장비실 등 재난안전산업 수행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물을 설치할 것
5.기존 진흥시설 및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업ㆍ기관과의 상호 보완성과 연계성을 확보할 것
6.조직 구성, 재원 조달, 장비 활용, 시설 관리 방안 등을 포함하는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진흥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진흥시설의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시설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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