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운영)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진흥시설의 지정 요건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시설(이하 이 항에서 "대상시설"이라 한다)에 5인 이상의 재난안전사업자가 입주할 것
2.대상시설에 입주한 재난안전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100분의 30 이상일 것
3.대상시설의 총연면적 중 재난안전사업자가 사용하는 시설과 그 지원시설(제4호의 공동이용시설물을 포함한다)이 차지하는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4.공용 회의실 및 공용 장비실 등 재난안전산업 수행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물을 설치할 것
5.기존 진흥시설 및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업ㆍ기관과의 상호 보완성과 연계성을 확보할 것
6.조직 구성, 재원 조달, 장비 활용, 시설 관리 방안 등을 포함하는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
②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진흥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진흥시설의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시설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