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비용의 지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양성기관에 대하여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강의료, 인건비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2.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3.교육장소 임차에 필요한 비용 및 실습 기자재 등 장비 구입비
4.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제8조(비용의 지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양성기관에 대하여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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