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신기술 또는 인증제품의 우선 활용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19조에 따라 신기술이나 인증제품(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을 말한다)을 우선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상담회 개최, 정보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 신기술 또는 인증제품의 우선 활용 지원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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