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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 ·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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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재난안전산업의 이해
2.재난안전기술 및 재난안전제품의 사업화
3.재난안전 관련 서비스 개발
4.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이하 이 항에서 "교육훈련"이라 한다) 실시 계획을 수립할 것
2.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보유할 것
3.교육훈련에 필요한 전문 교수요원 및 전담 운영인력을 확보할 것
4.양성기관 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 조달계획을 수립할 것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 취소의 세부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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