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재난안전산업의 이해
2.재난안전기술 및 재난안전제품의 사업화
3.재난안전 관련 서비스 개발
4.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이하 이 항에서 "교육훈련"이라 한다) 실시 계획을 수립할 것
2.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보유할 것
3.교육훈련에 필요한 전문 교수요원 및 전담 운영인력을 확보할 것
4.양성기관 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 조달계획을 수립할 것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③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 취소의 세부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