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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 · 재난안전산업 분류체계 수립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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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재난안전산업 분류체계 수립)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분류체계를 수립하거나 보완하는 경우에는 재난안전산업 분야의 국제동향, 신기술 출현 등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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